「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 안내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1,639회 작성일 19-06-28 18:32첨부파일
- 보도자료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hwp (407.0K) 71회 다운로드 | DATE : 2019-06-28 18:32:05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교육부와 협업으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특별신고기간 : 2019. 6. 10. ∼ 8. 9.
□ 신고대상 : 사학비리·부패(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등
□ 배너링크주소 : https://www.clean.go.kr/cmm/secCtfc.do?menuId=M0701&uprMenuId=M0392&rqsTyCd=&menuCode=acs
붙임 (보도자료)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설치·운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