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rain & Cognitive SCIENCES
Board

Notices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알림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1,243회 작성일 22-04-05 10:27

첨부파일

본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리면제 제외국가의 위험도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 안내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여 왔기에 보내드리니, 구성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2022. 4.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국가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3개국)

지정국가 없음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