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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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43회 작성일 22-04-05 10:27첨부파일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알림.pdf (107.4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5 1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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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리면제 제외국가의 위험도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 안내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여 왔기에 보내드리니, 구성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2022. 4. 1.~)
격리면제 제외국가의 위험도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 안내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여 왔기에 보내드리니, 구성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2022. 4. 1.~)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대상국가 |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3개국) | 지정국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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