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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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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91회 작성일 18-10-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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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만연한 부패·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      간 : 2018. 10. 15. ~ 2019. 1. 14.
  ○ 신고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

붙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관련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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