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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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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64회 작성일 23-11-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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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할 경우 해당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실에서는 속히 사용신고를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정고압가스 종류(20종)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

 
나. 사용신고 주체: 연구실별 신고(대표자: 연구실책임자)
다. 사용신고 대상
image.png
 ※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등 기타사항은 [붙임 1] 참조

라. 시설·기술기준: [붙임 1]에 따라 설치
마. 사용신고 및 완성검사 절차(기관자체 또는 대행업체에서 진행 가능)

가스사용계획

특정고압가스 신고

안전관리자 동시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 수령

고압가스시설 공사

 

 

 

 

 

 

고압가스 사용

특정고압가스

완성검사필증 교부

완성검사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신청

(가스안전공사)


붙임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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