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목록 신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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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24-01-09 12:12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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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실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기관
- 검역본부에 분리신고, 수입허가, 분양승인 받은 특별관리병원체 보유기관
- 특별관리병원체 보유현황(2023년 12월 31일 기준)
- 2024년 1월 15일(월) 까지
- 제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https://home.kahis.go.kr)
-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연구기획과(054-912-0719)
마.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32조제3항
-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12조제3항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10771 「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목록 신고 요청」
1. 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목록 신고 요청 1부.
2. KAHIS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병원체 보유목록 신고 절차 매뉴얼 1부.
2. KAHIS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병원체 보유목록 신고 절차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