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 일부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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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6회 작성일 24-01-15 09:30첨부파일
- 붙임 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 2.hwp (70.5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15 0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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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개정 사유
❍ SNU홀딩스 임직원 이용 편의 제공 등 정기권 제도 개선
❍ 할인권 권종 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화(시간별 5종 → 3종)
□ 주요 내용
❍ 정기권 차량 대상에 개인사업자 명의 차량 추가(안 제6조7항)
❍ 교원 퇴직 후 6개월 간 요금 면제(별표1 중 1.정기권 1군)
❍ 직원 퇴직 후 6개월 간 요금 면제 및 서울대기술지주회사 임직원 추가(별표1 중 1.정기권 2군)
❍ 공개강좌 수강생 나들문 출입 허가(별표1 중 1.정기권 4군)
❍ ‘연구지원인력’추가 등(별표1 중 1.정기권 4군)
❍ 임대업체, 용역업체 직원 등록기준 마련(별표1 중 1.정기권 5군)
❍ 할인권 판매 기준 구체화(별표1 중 3.할인권)
❍ 할인권 및 출차정산용 주차권 권종 일부 통합(별표1 중 3.할인권)
□ 개정 사유
❍ SNU홀딩스 임직원 이용 편의 제공 등 정기권 제도 개선
❍ 할인권 권종 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화(시간별 5종 → 3종)
□ 주요 내용
❍ 정기권 차량 대상에 개인사업자 명의 차량 추가(안 제6조7항)
❍ 교원 퇴직 후 6개월 간 요금 면제(별표1 중 1.정기권 1군)
❍ 직원 퇴직 후 6개월 간 요금 면제 및 서울대기술지주회사 임직원 추가(별표1 중 1.정기권 2군)
❍ 공개강좌 수강생 나들문 출입 허가(별표1 중 1.정기권 4군)
❍ ‘연구지원인력’추가 등(별표1 중 1.정기권 4군)
❍ 임대업체, 용역업체 직원 등록기준 마련(별표1 중 1.정기권 5군)
❍ 할인권 판매 기준 구체화(별표1 중 3.할인권)
❍ 할인권 및 출차정산용 주차권 권종 일부 통합(별표1 중 3.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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