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1,344회 작성일 23-11-27 17:52첨부파일
- 붙임 1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안내.hwp (84.0K) 76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7 17:52:06
본문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할 경우 해당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실에서는 속히 사용신고를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정고압가스 종류(20종)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 |
나. 사용신고 주체: 연구실별 신고(대표자: 연구실책임자)
다. 사용신고 대상
※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등 기타사항은 [붙임 1] 참조
라. 시설·기술기준: [붙임 1]에 따라 설치
마. 사용신고 및 완성검사 절차(기관자체 또는 대행업체에서 진행 가능)
붙임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안내 1부.
다. 사용신고 대상
※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등 기타사항은 [붙임 1] 참조
라. 시설·기술기준: [붙임 1]에 따라 설치
마. 사용신고 및 완성검사 절차(기관자체 또는 대행업체에서 진행 가능)
가스사용계획 | → | 특정고압가스 신고 안전관리자 동시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 →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 수령 | → | 고압가스시설 공사 |
|
|
|
|
|
| ↓ |
고압가스 사용 | ← | 특정고압가스 완성검사필증 교부 | ← | 완성검사 (가스안전공사) | ← | 완성검사 신청 (가스안전공사) |
붙임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