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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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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4-10-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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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바, 전 구성원들께서는 기간 내 해당교육을 2024. 12. 31.(화)까지 이수 부탁드립니다.
□ 2024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 교육방법
   - 학생 및 교원: eTL e-Class 접속 및 이수(붙임 참조)
   - 직원: 나라배움터(http://snu.nhi.go.kr) 접속 및 이수
      (과정명: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 이수기한: 2024.12.31.(화)까지

아울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부진기관 선정(통보) 시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평가반영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학생 및 교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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