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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박사 통합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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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자격 | 수료요건 및 논문제출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논문심사원을 제출하여 대학 장이 위촉한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자 | 수료요건 및 논문제출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논문심사요구서를 제출하여 대학장이 위촉한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자 | 수료요건 및 논문제출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논문심사요구서를 제출하여 대학장이 위촉한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자 |
학위논문제출 허용기한 | 과정 수료후 4년 이내 |
과정 수료후 6년 이내 |
과정 수료후 6년 이내 |
다만, 과정 수료자가 논문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대학장이 대학원학사위원 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 한을 연장할 수 있다. |